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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애서원 ‘영아생명보호를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협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정근) 애서원(원장 임애덕)과 지난 6() ‘아 생명 보호를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애서원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 쉼터 제공,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위험에 노출된 위기임산부의 보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애서원은 이번 협약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임산부에 대해 산전후 진료비, 출산 및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여 영아들의 생명 보호와 임산부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애서원 임애덕 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 영아들의 생명보호을 위해 민간 안전망 구축이 더 견고해졌다제주에서 태어난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변정근 본부장은 위기임산부와 영아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연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검토해서 제주 지역의 아동과 위기임산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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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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