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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828일 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적십자봉사원 35명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활동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봉사원들이 재난상황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재난과 구호활동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 심리적응급처치 안내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박국찬 회원은 자연재난에 더불어 사회적 재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재난구호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재난발생시 피해주민을 돕기 위한 긴급구호품세트, 비상식량세트 비축과 지역 내 재난구호봉사단 편성 운영을 통해 상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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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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