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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지난 811일부터 20일까지(10일간) 제주적십자사 나눔홀에서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강사 신규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56시간 동안 진행되며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응급처치의 전과정 강사지도지침 강습교안 작성법 모의강의 응급처치 종합실습 등으로 구성되었다.

 

백혜경 회장이번 교육을 통해 제주도내 응급처치법 보급률 향상에 기여한 것 같아서 보람차다,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으로, 매년 약 1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수상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나 유선전화(064-758-35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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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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