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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알려주는 쾌적한 여행 기내 에티켓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여행객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추세다. 

 

늘어나는 여행객의 수 만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기내 에티켓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장시간 한 공간에 모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기내에서의 시간을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글로벌 항공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항공이 보다 편안한 여행길을 만들어 줄 기내 에티켓을 짚어봤다

 

타인의 공간 배려 필요지나친 소음은 삼가야

 

기내에서는 많은 승객들과 함께 한 공간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좁은 좌석에서는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좌석 등받이는 이착륙 및 식사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젖혀야 한다

 

타인의 공간도 존중해야 한다. 옆 좌석 침범하지 않기 앞 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한 팔걸이 사용 앞 좌석 하단에 나의 물건 보관하기 등 이다.

 

또한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점에는 창문덮개 개폐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역시 삼가야 한다.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 동영상 재생하기 등 과도한 소음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냄새 나는 외부 음식 취식하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 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

 

음주는 적당히, 화장실은 매너있게흡연은 절대 금물

 

기내식으로 맥주·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먹어야 한다.

 

과음은 다른 승객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

 

특히 기내에서는 지상과의 기압 차로 인해 음주 시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 흡연은 절대 금물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기내 흡연은 다른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 공기 여과 장비 마모와 같은 악영향도 준다.

 

국내에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승무원의 안내·지시에 협조해야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승무원들은 승객의 편안함과 안락함도 고려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덮개 개폐 등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는 매너가 필요하다.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기 보다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된다.

 

혹 승무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눈짓이나 가벼운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내 용품의 경우 무단으로 반출해선 안된다.

 

담요와 베개, 식기류, 헤드폰, 구명조끼 등 비행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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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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