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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알려주는 쾌적한 여행 기내 에티켓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여행객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추세다. 

 

늘어나는 여행객의 수 만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기내 에티켓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장시간 한 공간에 모인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기내에서의 시간을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글로벌 항공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항공이 보다 편안한 여행길을 만들어 줄 기내 에티켓을 짚어봤다

 

타인의 공간 배려 필요지나친 소음은 삼가야

 

기내에서는 많은 승객들과 함께 한 공간을 공유하는 환경에서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좁은 좌석에서는 타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좌석 등받이는 이착륙 및 식사 시간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젖혀야 한다

 

타인의 공간도 존중해야 한다. 옆 좌석 침범하지 않기 앞 좌석 팔걸이에 발 올리지 않기 가운데 좌석 승객을 배려한 팔걸이 사용 앞 좌석 하단에 나의 물건 보관하기 등 이다.

 

또한 많은 승객이 취침 중인 휴식 시점에는 창문덮개 개폐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역시 삼가야 한다. 큰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 동영상 재생하기 등 과도한 소음은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냄새 나는 외부 음식 취식하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 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은 자제해야 한다.

 

음주는 적당히, 화장실은 매너있게흡연은 절대 금물

 

기내식으로 맥주·와인 등이 제공되더라도 자신의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먹어야 한다.

 

과음은 다른 승객에게도 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

 

특히 기내에서는 지상과의 기압 차로 인해 음주 시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내 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남녀공용이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기내 흡연은 절대 금물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기내 흡연은 다른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 공기 여과 장비 마모와 같은 악영향도 준다.

 

국내에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원(운항 중) 또는 500만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승무원의 안내·지시에 협조해야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승무원들은 승객의 편안함과 안락함도 고려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좌석 벨트 착용, 좌석 등받이 조절, 창문덮개 개폐 등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는 매너가 필요하다.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기 보다 좌석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된다.

 

혹 승무원이 가까운 곳에 있다면 눈짓이나 가벼운 손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내 용품의 경우 무단으로 반출해선 안된다.

 

담요와 베개, 식기류, 헤드폰, 구명조끼 등 비행기에서 반출이 금지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반납하거나 제자리에 두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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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취급업소 합동점검
서귀포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7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서귀포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특히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육포장처리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식육판매업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취급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이력번호 관리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 있으며, 등급 표시·원산지 표시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설 명절 축산물 가격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점검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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