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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참석 의원 및 공무원 복장 간소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무더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의 복장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9월부터 의전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장 간소화를 연중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복장 간소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품위 및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노타이(No Tie)’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노타이(No Tie)’로 간편한 복장 착용으로 냉방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회의운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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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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