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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농업인 안전 365 실천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 365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농업인 100명 중 2명 정도가 농작업 중 넘어짐, 무리한 힘 사용, 낙상 등으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농기계 사고로 나타났다.



 

남성 농업인의 경우 농기계사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재해율 및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동영상·홍보물 배부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실천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 반사판 부착 등이다.

 

농업인 안전교육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인 안전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대면교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e-러닝, 농업교육포털의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교육 수료자는 202310월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은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농업인 안전 365 실천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안전한 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2개소에 14,4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분석·개선하고 전동운반차, 비료살포기, 농약보관함 등 249점의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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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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