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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농업인 안전 365 실천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농업인 안전 365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농업인 100명 중 2명 정도가 농작업 중 넘어짐, 무리한 힘 사용, 낙상 등으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은 농기계 사고로 나타났다.



 

남성 농업인의 경우 농기계사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넘어짐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업재해율 및 농기계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안전리더 위촉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동영상·홍보물 배부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실천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 반사판 부착 등이다.

 

농업인 안전교육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업인 안전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대면교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e-러닝, 농업교육포털의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농업인 안전교육 수료자는 202310월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상환 농업기술원장은 농작업 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농업인 안전 365 실천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안전한 농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2개소에 14,4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분석·개선하고 전동운반차, 비료살포기, 농약보관함 등 249점의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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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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