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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제주 해수욕장에‘자치경찰 기마대’가 뜬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오는 624일 도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말의 고장에 걸맞은 기마순찰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기마순찰 활동은 여름철 성수기에 제주도민 및 관광객 등 피서객들이 자주 찾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이호, 곽지, 함덕 등)을 대상으로 마필 4~7두를 활용해 제주만의 특색있는 방범 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치경찰기마대는 생동감 넘치는 말() 순찰로 가시적인 방범 효과를 극대화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체감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자치경찰 기마대원들은 기초질서 준수 등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중운집 장소를 순찰하며, 피서지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 등 도민과 관광객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이색적인 볼거리 제공을 통해 피서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제주마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말산업 특구인 제주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여름 휴가철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특색있는 기마 순찰활동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보호와 기초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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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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