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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본부, 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여름철 온열질환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도모한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총 365명으로 전국의 3.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온열질환자 수는 1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열탈진(47.7%_174)으로 인한 온열질환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열경련(26.8%_98), 열사병(12.6%_46), 열실신(9.9%_36)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작업장(34.8%_127)이 가장 많았으며, ·(22.2%_81), 길가(7.7%_28) 순으로 실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83.6%_305)이었다.

 

온열질환 안전사고의 58.6%(214)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사이에 발생했으며, 여성(22.2%_81)보다는 남성(77.8%_284)3배 이상 많았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20일부터 도내 32119구급대에 폭염장비를 비치하고 28대의 펌뷸런스 예비출동대를 편성했다. 구급차량 부재 시 신속대응으로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의료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체계도 구축 중이다.

 

 

김수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야외활동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을 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해야한다야외활동 후 두통, 경련, 의식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신고해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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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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