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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복권수익금,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당첨금 수령시 3억원 이하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소득세 20%와 주민세 2%),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33%(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공제한 후 차액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며, 당첨금을 찾지 않을 경우 90일이 지나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세계 최고 복권 당첨금은 3억 1,490만달러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시골마을에 사는 영세 건설업자가 당첨자이며 미국에서 3개회사를 운영하며 백만장자로 알려진 앤드루 잭 휘태커씨도 1억 7,050만달러를 당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4.12 로또복권 19회 추첨에서 407억원에 당첨되어 세금을 제외하고 약 318억원을 수령한 경찰관이 최고 당첨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당첨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모 경찰서에 10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춘천과 홍천지역의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억원을 내놓았으며,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도 2억원을 기부했다.

2004년도 이후 복권의 수익금은 국가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사업,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문화유산 보존사업, 재해·재난 지원사업에 대부분(70%)을 사용하고 일부(30%)는 기존 복권발행 9개기관이 배분받고 있는 데 우리도의 경우 그 중 20.145%를 배분받아 왔으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도의 복권수익금은 4,720억원으로 관광문화진흥 등 국제자유도시추진 기반조성과 청정 1차산업의 진흥에 중점 투자하여 우리도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도는 2006. 5. 25부터 정부로 부터 전자복권 단일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 7개업체에 재수탁하여 전자복권을 발행·판매하는 등 복권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복권수익금이 우리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배분되어 뉴제주 운동과 더불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오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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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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