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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6월 말까지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 5월 말 기준 사업용 자동차등록 대수는 1,862(승용차 959, 승합차 153, 화물차 611, 특수차 139)이며, 올해 총 28건을 단속하여 14건 계도, 3건 과징금 부과, 11건 타시도 차량 이관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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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삼다수공장서 2025 을지연습 긴급구조 종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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