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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6월 말까지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 5월 말 기준 사업용 자동차등록 대수는 1,862(승용차 959, 승합차 153, 화물차 611, 특수차 139)이며, 올해 총 28건을 단속하여 14건 계도, 3건 과징금 부과, 11건 타시도 차량 이관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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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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