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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6월 말까지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 5월 말 기준 사업용 자동차등록 대수는 1,862(승용차 959, 승합차 153, 화물차 611, 특수차 139)이며, 올해 총 28건을 단속하여 14건 계도, 3건 과징금 부과, 11건 타시도 차량 이관을 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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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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