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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추진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단체와 함께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 설명회26일 오후 5시 제주축협 아라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덕문) 임원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 25명을 대상으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1년 창립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도내 22개 농업인 단체·13,618명의 회원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업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농업인단체들의 최대 협의기구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업인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설립의 필요성과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지며,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해결로 제주농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선8기 농업분야 제1공약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마련하는 전국 첫 사례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농업인 단체들의 정책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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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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