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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가속 동력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6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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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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