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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국회 통과…제주 가속 동력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선도해온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5일 오후 5시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2인 중 찬성 190(반대 5, 기권 17)로 가결됐다.


 

해당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법안으로, 법 제정에 따라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도록 신규택지도시개발사업자전력 다소비자의 분산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다.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어온 제주도는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후속 조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거래 특례가 적용돼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겸업이 허용되고,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진다.


 

제주도는 정보기술과 연계한 전력거래 시장 도입을 통해 수요관리 사업,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 전력-열에너지 부문 간 결합 섹터커플링(P2HPower to Heat), 전기차 양방향 충방전(V2GVehicle to Grid) 등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계,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620일 개최하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관련 도내외 기업과도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22일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안인 출력제어 문제 해소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점, 에너지 신기술 상용화와 산업 기반 발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도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제주미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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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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