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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제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531일에서 20245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16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을 두었으나, 주택 대차법 개선을 위해 다시 1(‘23.5.31‘24.5.31) 재연장 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가 해당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24531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계약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정착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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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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