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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KCTV방송 송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여, 지난 520()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쳤다.

 

제안한 내용은 KCTV제주방송을 통해 527() 10:30, 16:00, 528() 07:00, 17:10에 송출된다.



 

KCTV홈페이지(www.kctvjeju.com)로 실시간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올해,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제주 환경을 대주제로 생활환경 2, 자연환경 1, 지구환경 4, 환경문화 1건 총 8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외부 심사위원 3인에 의해 문제 인식, 창의성, 논리성,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정책제안 배경, 제안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발표 능력, 지역 공감 가능성에 대한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5팀을 수상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아래와 같다.

류보영 기후변화로부터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 자전거 타기!’

팀서중(한동진, 양은석) ‘오고생이 제주 프로젝트

뭉다일(강소울, 강지운, 부예지) ‘자원순환 가게 관광 상품화

환경의 탑(곽범부, 윤수영) ‘제주형 항공 탄소감축 인센티브제

김가온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우리들의 실천

송아린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제주사랑(현유빈, 현지원) ‘전기차를 사용하자! 전기차 충전소 개설 확대 필요

참꽃반(정민기, 박태욱) ‘환경 봉사활동 부서 개설 및 중·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환경 과목 선택 장려 정책


대상은 50만원의 상금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장상을 받았다.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을 지급했으며, 방송을 통해 수상팀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net)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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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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