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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주평화통일포럼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부의장 직무대행 이용탁)519(), 오후3,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제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주평화통일포럼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국제정세의 흐름과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포럼으로 진행하였다.


평화통일포럼은 기조강연, 통일준비와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설명(평화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평화통일포럼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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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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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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