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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한국교통안전공단,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운행 근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신학기를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교육을 29일부터 실시한다.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고 있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보도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청소년 PM 사고는 816건으로 전체 PM 사고 중 25%를 차지하며, 중학생 이하는 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중순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 3,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PM 운행 위험성 및 주요 사고사례(영상) 소개 PM 관련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 무면허 PM 운전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다.

 

 

자치경찰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교육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무면허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각종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면허 인증 절차 등 현행 PM 관련 법규 및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 부재로 비슷한 유형의 청소년 공유 킥보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제도와 법규, 도로 구조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소년 PM 운행의 위험성을 알릴 계획이다.

 

단순 이론 전달 중심의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동영상 사례 분석을 통한 교육자료 및 가상음주 체험용 고글을 이용한 참여형 수업으로 학생의 흥미를 이끌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도안 마련 등 합동 교육도 추진한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PM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고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학교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PM 운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전동 킥보드 등 PM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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