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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가능하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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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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