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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세 3월 중 연납 시 세액 공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지난 1월 연납(공제율 6.4%)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019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지난 1월에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을 3월 중 미리 납부하면 5.3% 세액을 공제받는다. 6월에는 3.5%, 9월에는 1.8% 공제 혜택이 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1월 자동차세를 미처 납부 하지 못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 3,123건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가능하며,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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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지킨다”제주도, 자살예방 대책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살률 증가에 대응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등 도 차원의 맞춤형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시·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살사망자는 232명,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자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회의 개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위기 대응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위험군은 집중관리한다. 생명사랑 실천가게 운영과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자살 급증지역 컨설팅 강화 방침에 맞춰 제주도도 지역별 자살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급증 지역은 원인을 심층 분석해 맞춤형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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