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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차엑스포,1.5℃포럼과기후변화협력‘잰걸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이사장 김대환)()1.5포럼(공동대표 이순형정순남최용국최이성)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1.5포럼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출범한 1.5포럼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모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뒷받침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입법을 통해 에너지 혁신 기술을 확산시키고 e-모빌리티 등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기후위기 관련 정책개발 및 입법과제 연구 등을 위한 정례 포럼을 개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미래 e-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도 적극 협력한다.

 

특히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참가 등 상호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을 극대화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 발굴·홍보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활동도 전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김대환 이사장을 비롯해 이승훈 전 녹색성장위원장, 김수종 전 한국일보 주필, 이주연 강원도 기업호민관(아주대 교수), 길홍근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상임위원장, 차상민 엑스포 기획위원장, 황성익 기획위원(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5포럼에서는 공동대표와 천권환 사무처장 등이 함께 했다. 포럼 고문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과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용빈 국회의원은 기후위기는 당장 해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발판삼아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의 동력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면서 도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발전을 통한 지역과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포럼 최용국 공동대표는 “1.5포럼과 같이 정치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에너지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동력을 지닌 주체들과 만들어낼 시너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정부가 이달 안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오늘 두 기관의 MOU는 한국의 탄소중립 의지와 산업화 부문의 실행 노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김대환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남단 가파도에서 시작된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탄소중립 아젠다의 시작이 됐다면서 오늘 협약을 계기로 출력제한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문제 등을 오는 5월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해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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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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