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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중문동부조명,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서귀포시 중앙동 소재 중문동부조명(대표 박형건)은 최근 매장 앞에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택수‧정유근)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중문동부조명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중앙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형건 대표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에도 환한 빛이 들었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하다.

착한가게 가입 문의는 전화(064-755-9810)로 가능하며 홈페이지(http://jj.chest.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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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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