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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방역소독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업소를 방문했으니 방역소독을 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도내에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7일 하루 동안 3건이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역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관련 보이스 피싱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경우,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당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중증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돼 정부는 확진자 역학조사를 사례조사로 변경한 바 있다.

 

확진자 사례조사는 휴대폰 앱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고, 조사문항 중 이동동선에 대한 사항은 없다.

 

제주도는 방역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와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진행하지 않는다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방역소독 실시 안내를 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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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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