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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경제활력국장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7월 시행된 이후에도 도내에서 관련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련 유관기관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제주도로부터 올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내 취약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 및 일터혁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제공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23일 오후 2시 사업장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말까지 컨설팅대상 사업장을 심사·선정한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재직근로자의 생애경력 설계 지원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 관계에서 발생되는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무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 대상은 사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064-728-7118)로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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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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