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목)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9℃
  • 흐림서울 23.4℃
  • 천둥번개대전 21.4℃
  • 대구 22.5℃
  • 흐림울산 22.8℃
  • 광주 24.9℃
  • 흐림부산 24.7℃
  • 흐림고창 25.9℃
  • 흐림제주 29.2℃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2.0℃
  • 흐림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5.4℃
기상청 제공

제주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연중 실시

제주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8700만 원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3726명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등 92개 품목의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 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하고 있으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보장구 구입, 검수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총222명에게 1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사용 여부 및 대여금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