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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단타망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19() 10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방 약 68km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8)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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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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