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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설 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행위 특별단속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3개반 17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해 9~202주간 특별단속 돌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이버 전담 패트롤 팀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골프장, 사회관계망(SNS) 맛집, 유명호텔, 관광식당 등 핫 플레이스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정지역이나 업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판매하는 행위와 위생 취급상태, 축산물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의 행위 점검도 병행한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행정시 해양수산·식품위생 관련부서,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협력치안활동을 전개부정식품 유통행위 차단 등 민생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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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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