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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점거 강력 대응 경찰에 고발

제주시는 20221230일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민간위탁업체의 투자사 대표와 성명불상 점거인들을 지난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는 제주시장이 당일 환경시설관리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치권행사 현수막과 쇠사슬을 직접 철거하고, 피고발인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530분부터 오전 1047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 무단점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이다.

 

 

구체적인 고발혐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침입한 데 따른 건조물침입죄 제주시장의 수십 차례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하여 점거한 데 따른 퇴거불응죄 불법행위로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데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사가 무단점거 행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업무방해죄이다.

 

 

제주시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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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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