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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연말연시 특별 경계근무로 재산 피해 74.6% 감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동안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도 전년 대비 74.6%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 등 24시간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초기 현장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발생건수는 총 8건으로 지난해 대비 55.5%가 감소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피해는 7,100여 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7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안전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장비 100%가동상태 유지, 초기 대응태세 확립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 효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31일 오후 849분경 한림읍 명월리에 소재한 양돈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 등 적극적인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으며31일 개최된 30회 성산일출축제에도 소방 및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을 투입해 행사장 안전점검 및 소방력 배치, 순찰 강화 등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 시 긴급상황을 대비해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했다.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제주에 내린 폭설 등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등을 통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도내 곳곳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 안전조치 등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박근오 제주 소방안전본부장은앞으로도 선제적 대비체계 확립과 빈틈없는 상황관리로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제주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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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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