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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내 폐업양돈장 68개소 전수조사 , 형사입건 2건 행정처분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내 폐업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 법매립 및 무단적치 혐의로 2건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 간 차이가 큰 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굴착조사를 진행했으며, 2건의 경미한 사안은 관련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시설물 철거(처리)비용이 10억 여 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판넬, 폐가전 폐기물 총 2,406톤과 미처리 가축분뇨 18톤을 최대 7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돈장 전() 대표 B씨와 관리인 C, 굴삭기 기사 D씨를 폐기물리법가축분뇨법위반 혐의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대정읍 소재 E양돈장은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톤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폐업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F체와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G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 자치경찰단과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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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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