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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1219() 16시부터 18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입어 관련 서류 및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27)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소재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주말(12.16.) 제주 서쪽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7척을 검거하여 겨울철 험난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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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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