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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1219() 16시부터 18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100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준수하고 입어 관련 서류 및 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2·27)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1척은 승무원명부를 미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우리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특히, 배타적경제수역 입역 중국어선 및 불법 중국어선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시에 소재한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주말(12.16.) 제주 서쪽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는 등 이달에만 총 7척을 검거하여 겨울철 험난한 바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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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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