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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설 대응 자동제설장치 가동 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2~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 공항로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중앙로(고산동산)와 도남로(도남우체국)의 도로열선을 가동하는 점검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공항로에서 진행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현장 가동훈련에 이어 8일 훈련에서는 도,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민간단체(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열선을 실제 가동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된 제설용 염수탱크 시범 운영 상황과 제설제 비치도 점검하는 한편, 폭설 대응 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인력이 직접 투입되는 제설작업보다 자동제설장치를 포함한 선진 제설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서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제설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운영상황 점검을 바탕으로 자동제설장치 추가 설치 등 폭설 피해 예방과 도민 및 관광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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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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