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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설 대응 자동제설장치 가동 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22~23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폭설에 대비해 제주시 공항로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 및 중앙로(고산동산)와 도남로(도남우체국)의 도로열선을 가동하는 점검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시 공항로에서 진행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현장 가동훈련에 이어 8일 훈련에서는 도,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행정시, 민간단체(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열선을 실제 가동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된 제설용 염수탱크 시범 운영 상황과 제설제 비치도 점검하는 한편, 폭설 대응 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도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인력이 직접 투입되는 제설작업보다 자동제설장치를 포함한 선진 제설시스템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서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제설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운영상황 점검을 바탕으로 자동제설장치 추가 설치 등 폭설 피해 예방과 도민 및 관광객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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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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