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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도 개선 송재호 의원 “끝까지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 202111,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7단계는 30()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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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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