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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 통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부족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1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심사에서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기상이변에 따른 가뭄발생으로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하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업용수 문제 해소를 위해 기 개발되어 있는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 상당수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로 저수지가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녹조와 부유물 등으로 인해 관로가 막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지난 1957년 개발된 용수저수지의 경우에도 수질 문제로 인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점 이었음에도 지금껏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

 

끝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꼭 방문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뭄에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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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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