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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회적경제기업 SSE 플리마켓 in 쇠소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귀포지사(지사장 유영신)는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홍보 및 상품판매와 감귤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프로모션전을 공동으로 개최하는“SSE 플리마켓 in 쇠소깍1126(), 오전10~오후3시까지 체험관광 명소인 하효마을 쇠소깍에서 운영한다.



 

이번 ‘SSE 플리마켓 in 쇠소깍은 서귀포사회적경제기업 15개소와 감귤을 기반으로 한 창업팀 5개소 등 20여개소가 참여하여 가공식품, 특산품, 공예품, 도서, 굿즈 상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홍보 및 판매할 예정이며, 가치소비를 위한 부스 참여 스템프 이벤트와 룰렛게임 등을 통해 선물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 된다.

 

또한 ()서귀포시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감귤본색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스쿨 창업 교육과정에 참가한 창업팀이 감귤관련 시제품을 도민들에게 선보이는 시제품 테스트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하여 감귤산업 홍보의 장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서귀포지사 관계자는 쇠소깍을 방문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가치소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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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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