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등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감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유통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별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시 간 교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새로운 시각으로 감귤 유통 상황을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 서귀포시 294)에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본격 교차 단속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편성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