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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외 감귤 유통 강력 조치 … 집중 교차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규격 외 감귤 수확유통 등 위반사항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행정시 간 교차 단속을 11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감귤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매년 유통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별로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시 간 교차단속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집중단속은 새로운 시각으로 감귤 유통 상황을 지도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차단속은 도내 전 감귤 선과장 419개소(제주시 125, 서귀포시 294)에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선과장 품질검사원 품질 검사사항 출하신고 규격 외 감귤 유통 규격 외 감귤 도외 반출 행위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본격 교차 단속에 앞서 제주도는 행정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편성된 담당 공무원과 민간인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교차 단속 결과를 분석해 추진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해 교차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조를 통해 도내 선과장은 물론 항만, 도외 소비지 도매시장 등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유통 등 질서를 해치는 부정 사례에 대한 선과장 지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향후 자치경찰단 협조를 바탕으로 도내 선과장을 비롯해 단속지역을 광범위하게 넓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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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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