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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무시한 체험형 관광농장 무단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 소재 OO오름 일대 13000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A(, 60)에 대해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 관계인 B, C2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09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2,000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19년경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체험형 관광 개발을 추진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 및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오름 일대 13000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다.


또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B,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에어바운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다.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으며,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 및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자치경찰단은 A씨가 가축을 이용한 체험형 관광농장 조성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종 시설확장을 위한 산림 훼손 등 위반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장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더욱이 불법행위로 조성된 체험형 관광농장 개발이 이미 완성 단계로 입장 및 체험코스 이용 등 1인 최대 요금 3여 원 받고 있으며,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로 3여 명이 방문해 현재 연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유명 관광지가 된 상황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불법 조성한 체험목장에 연 3 명의 관광객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도 제주지검과 협력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제주 자연자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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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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