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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드론으로 제주 가치와 도민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동국대학교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시스템(Googi) 개발연구센터(센터장 임중연 교수·이하 CRC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자치경찰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드론 활용 실무과정교육을 이틀 간 실시했다.



 

자치경찰관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CRC연구센터의 드론 전문가인 이종섭 연구교수가 지도를 맡았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스마트 치안 패러다임 전환 및 이해, 드론 조정 및 카메라 영상 촬영, 편집, 영상제작 등 실무교육을 진행하면서 드론 운용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그간 자치경찰은 드론을 투입해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특히 세계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산림·환경 파괴 행위를 감시하고, 중산간 일대 산불 감시 및 실종자 수색, 올레길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에서 축구장 10배 넓이의 임야를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2명을 구속한 사례에도 고해상도 드론이 이용됐다.

 

·출입이 어렵고 광범위한 곶자왈 지대 내 훼손현장을 촬영하고 측량에 사용해 수사 활동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했다.

 

또한, 봄철 중산간 지역에서 고사리 채취객의 길 잃음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실종 예방 공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좌읍 소재 오름 인근에서 고사리 채취객 실종 사고가 접수된 후, 신고자가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론을 띄워 신고자의 위치를 10분 만에 파악해 구조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동국대 CRC연구센터 및 산··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이번 드론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심화과정 커리큘럼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직원이 드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독려해 실종자 수색 및 산림환경 특사경 수사 시 증거 수집 등 드론을 활용한 특화된 경찰활동으로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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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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