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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농어촌지역 보행로에‘안전’을 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야간에 농어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9개소에 점멸점등형 발광 다이오드(LED) 시설물을 설치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시내권보다 읍면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오후 6시 이후 야간시간대에 사고가 집중(65%)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자치경찰단은 예산 42000만 원을 투입해 면지역 차 대 사람 교통사망사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어둡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힘든 길 등 12도로 여건상 교통신호기 운영이 어려운 횡단보도 27(면 마을안길 4, 어린이보호구역 등 통학로 23) 등 총 39개소에 점멸점등형 LED 시설물 설치를 마쳤다.

 

이 시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차량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바닥에서 빛이 깜빡거리도록 하는 점멸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치에만 그치지 않고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고장신고 접수처를 표시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했다.

 

형청도 교통정보센터장은 농어촌지역 보행안전 길 조성사업을 통해 시 외곽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대폭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도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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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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