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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토평공업단지, 서귀포항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최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불법 튜닝, 호판 가, LED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단속 결과, 보조지지대 불법 설치 차량 5대를 포함하여,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2, 안전기준 위반 4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였으며, 이외 적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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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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