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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불법개조 운행에 따른 사고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토평공업단지, 서귀포항 일대에서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최근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이 낙하해 뒤따라오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불법 튜닝, 호판 가, LED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단속 결과, 보조지지대 불법 설치 차량 5대를 포함하여,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2, 안전기준 위반 4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보조지지대 고정상태 불량 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하였으며, 이외 적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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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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