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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열어 활동계획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29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2회의를 개최하고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3특별위원회는 2022721일부터 2024630일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주요 활동 계획으로는 보상절차 점검 및 지원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보완입법 추진 보상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발굴 4·3유적지 활성화 4·3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4·3 수형인 명예회복 4·3의 올바른 역사 찾기(정명) 4·3의 전국화·세계화 추진 등이 있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을 비롯하여 보완 입법 등 4·3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의견개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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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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