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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절대·상대 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수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 건축과 불법 형질변경, 주차장 및 경사로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사이버수사 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비교 분석 등의 추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절대·상대 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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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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