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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대여요금 등 특별 지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내 렌터카 업체에 대해 대여요금과 사업 운영 실태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오는 711일부터 930일까지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도내 자동차 대여사업체 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등 렌터카업계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렌터카 대여 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와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대여약관 신고 및 준수 여부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지도 단속으로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향상과 건전한 대여사업 운영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사업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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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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