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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1년 연장

서귀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정착 및 주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규 제도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결과 제도 홍보 부족 및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으로 계약시기 미도래로 인한 신고제 경험 부족 등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61일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변경, 해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4만원~100만원) 또는 거짓신고(100만원)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계도기간인 20235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한.


서귀포시 관계자는 "1년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고, 임대차 신고제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편리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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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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