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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 제주4‧3평화공원 참배

박종근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박종근 검사장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오임종 43유족회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위령제단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박종근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행방불명인 표석, 봉안관, 각명비 등을 둘러보며 74주년을 맞은 제주43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겼다.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송삼현조재연박찬호이원석 전임 검사장 등 신임 검사장이 취임할 때마다 43평화공원을 방문,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검은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판결, 43행방불명수형인 재심 청구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도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종근 검사장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43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 제주도민들의 상생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검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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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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