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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320224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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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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