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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요금 부풀린 어르신 행복택시 엄중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지원금(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일반택시회사 34개사를 대상으로 6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은 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해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3879)를 대상으로도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심대상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행위를 검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2018320224 기간을 조사하고 차량 운행정보 등을 활용해 6월부터 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에는 어르신행복택시 복지카드를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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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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