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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5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 재정건전성(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및 일자리 창출 실적(유급근로자 수 증가율)이다.


다만,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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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변종 불법숙박업에 철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관광경찰은 2~3월 2개월에 걸친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Cyber Patrol)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읍면 소재 아파트(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으며,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 등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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