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6.5℃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8.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5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 재정건전성(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및 일자리 창출 실적(유급근로자 수 증가율)이다.


다만,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