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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강화사업 참여기업 공모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513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준은 기업의 성장가능성(매출액 증가율), 재정건전성(매출액 경상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및 일자리 창출 실적(유급근로자 수 증가율)이다.


다만, 임금체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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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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