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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악취 발생 적극대응

제주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운영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가축분뇨 불법 방류사건이 발생하는 등 무단 배출이 근절되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점검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축산악취 다량 발생 취약시기(5~10)에 맞춰 축산부서 및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증축 가축분뇨 및 액비 적정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적정운영 액비성분 적정여부 축사 청결상태 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액비 주요 살포시기인 5월과 6월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준수 미신고 액비살포 특정초지 액비 과다살포 여부 가축분뇨전자인계관시시스템 기록·유지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또한 6월부터 가축분뇨 처리 기술관리인 교육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자의 환경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도점검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운영자의 환경의식 고취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배출설별 특성을 고려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현장점검 및 악취 포집분석을 실시해 축산악취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밀집 지역 일대 하천 등을 수시 순찰하여 가축분뇨 유출사고 대응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을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 “악취저감을 위한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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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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