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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개소와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개소와 골프장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A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리터(연간 약 102)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 20214월경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15(연간 5,475)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를 했으며 연간 4725리터(1715)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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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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