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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렌터카 사업장 5·골프장 1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세차 후 폐수를 무단방류한 렌터카 사업장 등 총 6개소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번 기획수사는 도내 렌터카 사업장과 골프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없이 은밀하게 이뤄진 불법 세차로 발생한 폐수가 우수로와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초래한다는 첩보에 따라 진행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16일부터 한 달간 도내 렌터카 사업장 25개소와 골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패트롤(PATROL)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증거를 확보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렌터카 사업장 5개소와 골프장 1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A 골프장은 골프장 관리에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2019년경부터 1일 최대 4대까지 세척 작업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280리터(연간 약 102) 상당의 폐수를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우수관으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렌터카 업체에서는 지난 20214월경부터 사업장 부지 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115(연간 5,475)가량의 렌터카 차량을 동력분무기로 물세차를 했으며 연간 4725리터(1715) 상당의 폐수를 무단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일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폐수 배출 정화시설을 설치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렌터카와 예지 작업 기계 등을 세차하거나 세척한 후 발생한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왔다.


강형숙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공수역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배출시설 정상 설치·신고 절차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청정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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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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