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관광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실천 다짐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10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실현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 실시했다.

 

제주관광공사 모든 직원이 동참한 이번 서약식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19)에 앞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집중 홍보 운영하면서 포스터를 제작한 후 홈페이지 및 사내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Q&A 사례집과 이해충돌 자가 진단 체크스트를 마련해 공유하는 한편, 교육 영상 상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사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