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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합동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8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4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5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도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224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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