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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합동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8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4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5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도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224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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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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