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4℃
  • 맑음강릉 9.3℃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8.6℃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0.3℃
  • 맑음고창 8.8℃
  • 구름많음제주 11.4℃
  • 구름조금강화 7.5℃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타 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합동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렌터카 조합(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20189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육지부에 등록된 렌터카를 도내로 반입해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4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52일 현재 총 11개 업체(도내 6도외 5)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20224월말 현재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가지요금 등 불법영업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자동차대여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