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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통사고 위험장소 안전시설 개선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 교통시설 심의결과를 재점검하고 교통시설 개선이 시급한 장소는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시설 심의결과를 대조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해당 도로 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도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으로 안전 위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로 구조 문제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장소는 원 포인트로 긴급 교통시설심의에 상정하고 가결 시 즉시 개선 조치한.

 

최근 5(2017~2021)교통시설심의회에 상정된 교통시설심의 건수는 연 평균 760여 건이며, 도로 유형은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 다양하다.

 

자치경찰단은 향후 도민이 공감하는 교통시설 심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기관·부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이 직접 교통시설 심의에 참여해 위험성 및 개선의견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형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 교통사고 예방, 도민 불편 해소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교통시설 심의 의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도민중심 도민안전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교통시설 심의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교통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안전 우려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보강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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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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