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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통사고 위험장소 안전시설 개선 속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 교통시설 심의결과를 재점검하고 교통시설 개선이 시급한 장소는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도로교통공단(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를 분석해 교통사고 다발지점 교통시설 심의결과를 대조 분석할 계획이다.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해당 도로 구조 및 위험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 도로관리부서와 합동점검으로 안전 위해 위험 요소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로 구조 문제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거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장소는 원 포인트로 긴급 교통시설심의에 상정하고 가결 시 즉시 개선 조치한.

 

최근 5(2017~2021)교통시설심의회에 상정된 교통시설심의 건수는 연 평균 760여 건이며, 도로 유형은 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 다양하다.

 

자치경찰단은 향후 도민이 공감하는 교통시설 심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기관·부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이 직접 교통시설 심의에 참여해 위험성 및 개선의견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형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 교통사고 예방, 도민 불편 해소 등을 충족할 수 있는 교통시설 심의 의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도민중심 도민안전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교통시설 심의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최근 교통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안전 우려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보강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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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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