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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 사범 구속영장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6,263681(18174)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손해는 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피해복구비 4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A씨의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훼손면적 및 피해복구비 등이 도내 산지훼손 사건 중 역대 최대로 파악되는 등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관광농원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이나 생태 등 자연 관광지의 산림훼손 같은 위법행위는 엄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산림훼손 사범으로 3, 5명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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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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